'삼성 비자금 의혹' 주초 수사 착수(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1.11 20:11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고발인인 참여연대 등이 검찰의 통보 시한까지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2일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발인 중 한명인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11일 "수사 착수 전 검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김용철 변호사의 의중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명단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검사 로비 수사가 이번 의혹의 핵심도 아닌데 명단이 없다고 해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 변호사가 자연스럽게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까지 고발인 측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겠다고 밝힌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12일 사건 담당 부서를 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오광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특수부 및 금융조세조사부 검사 5명 정도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 에버랜드CB 배정' 사건을 담당한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고발 내용이 삼성 비자금 조성과 법조·정치권 불법 로비, 차명계좌 개설, 그룹 지배권 승계 및 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광범위한 만큼 전문성 있는 각 분야에 전문성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는 대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다음 이번 의혹을 촉발한 김용철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