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단국대 부지 개발사업체인 금호건설이 용산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금호건설은 지난 8월27일 용산구에 단국대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승인을 신청했지만 용산구가 절차 및 신청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자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금호건설은 용산구에 사업승인신청을 다시 내거나 행정소송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9월 이전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2월 이전까지 분양승인신청을 마쳐야 한다. 단국대부지개발사업의 경우 서울시의 건축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용산구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함으로써 상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용산구에 사업 승인을 재신청하더라도 11월말까지 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금호건설측은 이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에서 이길 경우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
금호건설 관계자는 "서울시가 행정심판을 기각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분양시기만 늦어질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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