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타임, 던힐 상표권 침해 안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1.11 20:1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1일, 영국계 담배회사 던힐이 "타임 시리즈 담배갑을 만들면서 '던힐 D 시리즈' 담배갑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KT&G (107,100원 ▲400 +0.37%)를 상대로 낸 상표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표장 외관이 서로 다르고 '던힐'과 'Time'은 인식 관념도 상이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표장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던힐의 표장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볼 수도 없으며, 색감이 비슷하지만 그것만으로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던힐은 색채와 디자인 등에 대해 국제특허 등록을 한 자사의 '던힐 D 시리즈' 담배갑을 KT&G가 모방해 '타임 시리즈'를 제작, 지난해 8월 출시했다며 그 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4. 4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
  5. 5 "남기면 아깝잖아" 사과·배 갈아서 벌컥벌컥…건강에 오히려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