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디자인 소송서 사실상 승소"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07.11.09 16:51
서울반도체가 일본의 니치아화학공업과의 미국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서울반도체와 니치아화학공업과의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니치아가 제기한 4건의 미국디자인 특허와 관련, 3건에 대해서는 서울반도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4번째 특허에 대해서는 62달러를 손해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재판의 대상이 됐던 유일한 제품은 미국에서 판매된 사이드 뷰 LED 902제품이었다"면서 "2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지속되온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의 사이드 뷰 LED 902제품 판매에 대해 사실상 비침해임이 인정돼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의 미국 디자인 특허들은 무효라고 믿고 있으며, 미국 특허청에 상기 4개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면서 "니치아의 미국특허와 디자인이 동일한 특허들은 2006년 12월 한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이미 무효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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