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떡값검사' 명단 12일까지 제출하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1.09 16:29
대검찰청으로부터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측에 오는 12일까지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날 "고발인 측에 오는 12일까지 로비 대상 검사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만약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명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배당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배당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다"며 김용철 변호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12일까지 명단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기존에 '에버랜드' 사건을 담당하던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부서가 최근 재개된 김경준 BBK 대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팀에 참여하고 있어 따로 수사팀을 구성하거나 특수부에 배당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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