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초본 부정발급' 구청직원 불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1.09 11:5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9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친인척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종로구청 상용직 근로자 권모씨(49)와 6급공무원 한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올해 2~4월 종로구청 산하 동사무소 직원인 한씨에게 부택해 이 후보의 친인척 3명의 주민등록등·초본 8통을 발급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한씨는 자신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전산망을 조작하도록 시켜 등·초본을 발급받은 뒤 권씨 사무실에 팩스로 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권씨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재차 기각하자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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