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1일, 환자 2명에 대해 불필요한 척추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860만여원을 삭감당한 S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삭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증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은 시술을 했으며,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소견도 없이 수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 진료가 요양급여 비용 심사기준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를 청구함 있어 그 요양급여가 기준에서 정하는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밝히는 한편,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인 증명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는 의료기관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이 그 진단과 치료의 적정성 및 그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병원은 2002년 무릎과 허리 등의 통증으로 입원한 김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내린 뒤 나사못 등을 이용해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들 환자에 대해 유용성이 없는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860만여원을 삭감했고, S병원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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