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서면조사'로 선회

장시복 기자 | 2007.11.09 10:57
청와대 명예훼손 고소사건과 관련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 등 피고소인들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9일 "원칙적으로는 이 후보 등 피고소인들이 출석하는 것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 나은 방법"이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단시간내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 같고 조사를 지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서면조사 내용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 피고소인측 변호인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했으며, 보완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서면조사서를 보내는 중이다.

다만 검찰은 출석조사 여부에 대해 "(추후에 서면 조사 결과를 보고)그때가서 결정을 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이 그동안 이 후보의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던 것과는 달리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서면조사는 이 사건의 수사 내용과 잘 맞지 않는것 같다"며 출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왔기 때문.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일체의 서면조사 등을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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