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加州정부, 온난화 관련 연방정부 상대소송

워싱턴=뉴시스  | 2007.11.09 09:20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구온난화와 관련, 8일 미 연방정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이날 지구온실효과 유발 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경트럭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기준 설립을 허가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은 미 연방 환경보호국(EPA)을 상대로 제기됐는데, 이같은 법적 조치는 올해 초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언급한 바 있어 예상됐던 조치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우리의 미래는 지구온난화에 지금 대처하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 지적하고 "워싱턴 연방정부가 우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연방법인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아래에서 주법인 온실효과 가스 규제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조항을 요구해왔었다.

캘리포니아 법은 온실효과를 내는 가스의 방출을 오는 2020년까지 25%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자동차 운행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뤄왔으며, 미국 내 자동차 메이커들 역시 이같은 규제에 반대해왔다.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내 다른 12개 주도 소송 여부에 따라 같은 조치를 취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관련 주는 뉴욕주를 비롯해, 메릴랜드, 코네티컷, 일리노이,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주 등이다.

EPA는 이같은 캘리포니아주 소송과 관련해 제니퍼 우드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오는 연말까지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캘리포니아주의 소송은 단지 언론의 헤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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