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랑 거래하지 마" G마켓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1.09 06:00
거래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와의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오픈마켓 업체 인터파크G마켓(이하 G마켓)이 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거래업체들에게 시장지배적(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G마켓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해 10월 경쟁사 엠플온라인(이하 엠플)과도 거래하고 있던 자신의 거래업체들에게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엠플에서의 판매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7개 거래업체들이 엠플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마켓의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G마켓은 옥션에 이은 국내 2위의 오픈마켓 사업자로, 지난해 판매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의 39.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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