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외환거래 사실상 자유화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1.08 18:28
재정경제부가 8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소액 외환거래를 사실상 자유화한 데 있다. 연 5만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아예 서류신고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당초 알려진 '달러 밀어내기'식의 환율방어 목적은 크지 않았다.

이번 방안이 단기적으로 외화 수급과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도 환율대책으로 방안을 내놓은 게 아니다. 방안에 외화유출 뿐 아니라 외화유입을 촉진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우선 외국인이 외화를 들여와 이를 담보로 원화증권을 빌리는 것에 대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통합계좌를 통해 국고채 등을 사고 파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채권의 외국인 비중이 2.4%에 불과한데, 통합계좌가 허용될 경우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 이번 방안은 '외환제도 선진화'의 성격이 더 짙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외환거래의 패러다임을 현행 정부 규제위주에서 시장거래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외환제도의 패러다임이 종전의 거래성격에 따른 '질적 규제'에서 '양적 규제'로 넘어가게 됐다"며 "연간 5만달러라는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서류신고를 면제한 것은 큰 제도적 변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까다로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이번 방안은 향후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와 원화국제화로 가는 중간단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1980년 외환거래 신고제를 처음 도입한 뒤 1998년에는 금액기준에 따른 사후보고제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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