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가입의 3-5-7 법칙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 | 2007.11.21 15:20

[머니위크]심영철의 틈새투자 전략

금융상품 가운데 최고라고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적금 상품이다. 그 만큼 혜택도 있는데 먼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해 불입금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까지 해당된다. 또 금리도 비교적 높아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도 연 4.7%에 달한다. 그리고 저축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금리는 높게는 연 6% 이상도 가능하다.

증권사에서도 장기주택마련신탁(펀드)라고 해서 실적 배당형 상품을 팔고 있다. 위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확정금리 상품인데 반하여 이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서 실적배당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주식시장이 상승한다면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가 내린다면 마이너스 수익률도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다 보니 그 동안 장기 분산투자를 할 수 있어 생각보다는 안전하다. 요즘 인기 있는 적립식펀드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유효한 장점이 있다.

유의사항으로는 현재 제시 금리는 최초 3년간만 유효하다는 거다. 3년 후부터는 그 당시 실세금리(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 받는다. 즉 현재의 금리는 미끼라는 이야기다.

여러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일단 세대주여야 하고 집이 없거나 한 채 있더라도 그 집의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면 안되고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으면 안 되는 조건도 있다. 조건에 맞으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둘 필요가 있다. 가입만 해 놓고 최소 금액만 넣으면 유효한 장점도 있다.


그리고 1인 2계좌 이상도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 보험, 증권 어디서든 개설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증권사가 좋은 것 같다. 특히, 하나UBS운용의 스마트플랜장마주식이 좋은 거 같다. 이왕이면 주식형(올해 출시)으로 가입하고, 선취형을 선택하도록 하자.

유의할 점이 몇 개 더 있다. 이 때 알아 두면 좋은 357법칙이 있다. 3은 3년간만 확정금리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물론 펀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5는 5년이 지나면 해지해도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분은 문제없다는 것이고 7은 7년 유지하면 소득공제, 비과세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독한 맘 먹고 7년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중간에 위기가 닥치면 담보대출을 받아도 된다. 약간의 대출이자를 무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

[모닝스타 자료 인용, 2007년 10월31일자 기준]

무엇보다 이런 절세혜택에 눈이 멀어 덥썩 가입하면 곤란하다. 위의 상품들은 최소 7년씩 가입해야 하는 초장기상품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계획, 자금계획을 짜 보고 비중을 조절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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