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호텔업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1.08 16:44
앞으로 숙박업과 관광호텔업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음식업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범위를 변경했다. 관광호텔업과 음식업은 오는 12일부터, 숙박업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는 연말부터 적용된다.

숙박업의 경우는 그간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업계 인력난이 심각하고 업종 특성상 한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45세 이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호텔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바이어 및 기술자가 많이 찾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도입키로 했다.


음식업계도 구인난이 만연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6~10인 이내 업소에 한해 고용허용 인원을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외국인 고용허용기준 공사금액 규모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추가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을 내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시키고 응시수수료를 30달러에서 15달러 내외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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