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일렉, 유성철씨가 장부열람 등 가처분신청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07.11.08 15:47
태화일렉트론은 채권자인 유성철씨가 회사를 상대로 장부열람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8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태화일렉트론은 세부적인 검토 후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응소할 예정이다.

- 별지 목록기재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단, 집행관의 보관기간은 본 결정집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 집행관은 위의 기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위 장부의열람, 등사를 허가하고 열람이 끝났을 때에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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