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태화일렉트론은 세부적인 검토 후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응소할 예정이다.
- 별지 목록기재의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단, 집행관의 보관기간은 본 결정집행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 집행관은 위의 기간 내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위 장부의열람, 등사를 허가하고 열람이 끝났을 때에는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