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구입 신고 전 10만불까지 송금 가능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11.08 11:03

[외환거래 개선방안]3개월 내 미 취득시 전액 회수

앞으로 해외에 직접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살 경우 신고 전 최대 10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신고절차를 이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투자액 일부를 우선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조취다.

재정경제부는 8일 외환거래 신고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해외직접·부동산투자 신고 전에 최대 1만 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단 지급 후 3개월 내에 정식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관에 신고절차를 마친 후 투자금을 지급해야 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금을 내고 있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이처럼 매매확정 이전에 사전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청약금 등을 지급하려 해도 신고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어 대외지급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계약성사 이전에도 예비신고 후 청약금 등을 최대 10만 달러(매입예정액 10% 이내)까지 사전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매매계약서 이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사전 송금액은 전액 회수토록 했다.

아울러 소액거래에 대한 거래자의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직접·부동산투자를 제외하고는 5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할 경우 신고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거래금액도 해외증권투자, 대출, 증여 등 자본거래의 세부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송금 방향에 따라 합산키로 했다.

이 밖에 거래유형과 규모 등을 감안,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래만 남겨두고 2009년말까지 신고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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