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우체국에서도 달러 살 수 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11.08 11:00

[외환제도 개선방안]체크카드로 해외에서 현금인출

은행에서 이뤄졌던 외국환 환전업무가 오는 12월부터 상호저축은행·신협·우체국 등에서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사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만들 수 있고, 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금융기관의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 권역별 업무성격 등을 감안해 취급 가능한 외환 업무영역이 제한됐다. 예컨대 저축은행·신협·우체국 등에는 외국환 매입 업무만 가능했지 매각 업무는 허용되지 않았다.

12월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예컨대 종전에는 해외 여행 후 저축은행·신협·우체국 등에서는 달러를 원화로만 환전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이곳에서도 출국 전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전업카드사와 은행계 카드사와의 차별도 사라진다. 고객입장에서 보면 양쪽에서 발행한 카드에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업카드사의 외국환 업무가 제한돼 고객이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도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고,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도 외국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체크카드의 경우 외국에서 결제만 가능했지, 현금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증권사가 자기매매시 환위험 회피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에도 외화표시 파생금융거래가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외국환업무로 수행하는 장외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단 신용파생금융거래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사후보고는 다른 장외파생거래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투자펀드(PEF)의 해외 금융기관 인수·합병(M&A)시 투자절차나 해외증권투자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된 금융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도 폐지된다.

이 밖에 건당 1000달러 이하를 송금할 경우 고객의 외환거래법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은행의 확인의무가 면제된다. 연간 5만달러 이내 거래에 대해 고객이 구두로 증빙할 경우 확인의무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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