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대선 '실탄' 어떻게 조달할까?

심재현 기자 | 2007.11.07 18:19

무소속일 땐 100% 자기 돈 써야...5년전 신고재산 13억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을 치르기 위해 대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에서 무소속 후보의 경우 선거전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후원금 모금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이 전 총재 개인 재산으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전 총재는 2002년 대선 당시 12억8500만원의 개인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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