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차명계좌 본인 개설여부 조사중"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1.07 14:44
금융감독당국은 7일 삼성그룹의 차명계좌에 대해 "주민등록증 사본과 같은 실명확인 사본은 구비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했는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사결과를 보고 직접 검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실명법 위반내용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받아 본 이후 직접 검사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이 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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