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사결과를 보고 직접 검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실명법 위반내용이 있을 경우 우리은행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자체 검사 결과를 받아 본 이후 직접 검사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이 요청이 있을 경우 금감원이 직접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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