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검찰이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 명단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이는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팀을 꾸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BBK 김경준씨 사건을 맡을 특별수사팀을 신속하게 꾸린 것과도 확연히 대비된다"며 즉각 수사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 모임(민변)은 전날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을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로비 대상 검사 명단을 밝혀야만 사건 배당이 가능하다"며 "명단 없이는 당장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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