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삼성 비자금 문서 검증 추진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11.07 10:58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폭로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문서검증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 민주당 김종인의원, 대통합신당 송영길 의원 등 국회 재경위원 10명은 6일 우리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삼성재벌 비자금 거래와 관련해 ‘혐의거래’를 보고한 적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문서검증 안건 상정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이 재경위를 통과할 경우 삼성비자금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은 물론 비자금의 실체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혐의거래’로서 금융거래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나 5000만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고 내용을 분석하면 삼성그룹의 차명거래 실체를 밝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삼성그룹과 거래한 금융기관들의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금융정보분석원 문서검증 안건 상정 요청 서명 의원 명단.

김종인, 박영선, 송영길, 심상정, 오제세, 우제창, 이목희, 이미경, 이상경, 채수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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