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시멘트와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용출 실험 등을 실시한다. 또 공동주택 실내공기 중의 납, 비소, 6가크롬, 카드뮴, 수은 등 각종 유해성 중금속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벽지, 단열재, 접착제, 페인트, 장식재 등 실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 오염도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시멘트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자체적으로 사용기준을 마련해 은평뉴타운 등 시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안전한 시멘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민간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나 건축심의 등을 통해 안전한 시멘트가 사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새집증후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조화설비를 시험 가동해 실내 환기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절차인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도 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시는 민간 건축물 중에서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의 경우 심의시 조건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재 페인트, 바닥재, 접착제, 벽지 등에만 적용되고 있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실내사용제한 고시'를 시멘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천식과 아토피 같은 환경성 질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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