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국세청장 관련 검찰 자료 신빙성 있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1.06 21:31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부산지법은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뇌물 수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6일 영장 발부 직후 부산지법 이흥구 공보판사와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구속 사유는?
▷피의사실이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지위가 지휘계통에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전 국세청장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결정적이지 않은 자료라고 봤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의자가 현직 국세청장이며, 받았다고 의심되는 액수도 적지 않다. (특가법의 뇌물죄의) 법정형도 높다.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한 진술 번복을 요구도 구속에 영향이 있나?

▷진술 번복 요구가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 전 국세청장의 일반적인 신분과 지위가 많이 고려됐다.

-전 국세청장은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
▷국세청 CCTV 테이프 등을 제출했다.

-검찰 측 자료는?
▷(돈을 건넸다는) 정 전 부산청장의 진술을 보완하는 정황자료다.

-영장 검토에 걸린 시간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제 밤터 시작해 오늘까지 제출한 자료를 다 검토했다. 법정 신문에서 쌍방의 주장을 비교했으며, 신문 뒤에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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