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구속, "증거조작..범죄 重"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1.06 19:59

(2보) 현직 국세청장 사상 첫 구속

전군표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부하 직원한테서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전 국세청장을 구속했다.

이로써 국세청은 지난 1966년 재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후 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전 국세청장직 사퇴가 기정사실로 돼 후임 인선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 국세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담당 판사는 "전 국세청장이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 내용도 가볍지 않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전 국세청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전 국세청장이 이병대 현 부산청장을 시켜 수감 중인 정 전 부산청장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 국세청장은 정상곤(구속 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한테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달러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다.

전 청장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부산청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영장에 돈을 건넨 구체적인 시각조차 적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구속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놓고 진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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