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절차 최소 6개월 이상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1.07 08:02

금융당국, 외부감사인 지정요건 완화 추진

앞으로는 1년 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증권선물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이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상장절차가 최소 6개월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우량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비상장 우량기업의 상장을 앞당기기 위해 외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당해연도에 감사인을 지정,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상장 추진기업은 1년 전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2008년에 상장하려는 기업은 2007년부터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 재무제표 등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다 보니 상장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감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주관사를 선정하고 상장예비심사 등을 거치다보면 상장까지는 최소 1년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관계자는 “외부감사를 지정토록 한 것은 부실기업이 상장되는 것을 막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하지만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고 상장심사 과정에서 부실기업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장참여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부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되면 상장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이라며 “우량 중소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기업의 경우 상장 추진시 감사인 지정을 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상장절차 개선으로 공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되면 증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장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외부 감사인 지정요건을 완화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만 완화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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