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8%↑...稅부담도 증가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7.11.06 12:00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에는 평균 8% 이상 올라 그 만큼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내년 1월 1일에 고시될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예상 상승률은 각각 전년대비 8.0%와 8.3%"라고 밝혔다. 이는 올 1월1일에 고시된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률 7.3%와 6.5%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에 소재한 소유가 구분된 오피스텔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상업용 건물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고시대상은 67만560호에 달하며 상가는 37만98호, 오피스텔은 30만462호이다. 이 가운데 84%(56만5308호)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상가는 83%(30만6832호), 오피스텔은 86%(25만8476호)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조사기준일은 9월 1일이며 시가 반영률은 올해보다 5%포인트 상향된 80%다.

국세청은 아파트의 시가반영률이 80%인 점을 감안해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지난 2005년 60%였던 상가·오피스텔의 시가반영률을 매년 5%포인트씩 높여왔다.

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시가반영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고자 연차별, 점진적으로 상가·오피스텔의 시가반영률을 상향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상가·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률은 시가반영률이 아파트와 같은 80%까지 조정되고 실질가격 상승분까지 반영돼 8%대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예정가격 사전열람을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사전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상가·오피스텔이 위치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콜센터 1577-2947)에서 가능하다.

예정가액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세무서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를 근거서류와 함께 준비해 소재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기관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고시에 반영하고 검토결과는 연말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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