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구체적 한도는 감독규정서 배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1.06 09:20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융자 한도 규제를 감독규정에 포함시키는 대신 구체적인 한도는 정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6일 "증권사의 신용융자와 신용공여 한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감독규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한도는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신용융자의 구체적인 한도까지 감독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신용융자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총량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한도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규제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잔액을 5000억원 이하 또는 자기자본의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한 때 7조원을 넘어섰던 신용융자 잔고는 2일 현재 4조7903억원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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