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군표 국세청장 영장 청구(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1.05 17:50

구속 여부 6일 결정될 듯

전군표 국세청장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5일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1966년 국세청이 재무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청장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전 청장이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상납진술'을 번복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구속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 청장의 상납 진술 거부 요구는 구체적인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 내용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전 청장을 상대로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사건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구속 여부는 빠르면 6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부산지법 고영태 영장전담 부장 판사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 청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간부회의에서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검찰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는 한 먼저 사의를 종용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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