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특별공급분 3338가구 11월 분양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7.11.05 11:50

원주민 특별공급분 전매제한 받지 않지만 불법전매행위는 강력 단속

서울시와 SH공사는 은평뉴타운 철거가옥 원주민 3338명에 대한 공급을 이번달 안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특별공급분은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은평뉴타운 사업지구내에서 거주하다가 가옥이 철거된 이주대책대상자들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1지구 1172가구와 2지구 2166가구를 특별 공급받는다.

공급 가구는 주택형별로 전용 59㎡(18평) 666가구, 84㎡(25평) 1787가구, 101㎡(31평) 691가구, 134㎡(41평) 194가구로 모두 3338가구다.

은평뉴타운 특별 분양 대상자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1지구와 2지구 중 아무곳이나 공급 신청할 수 있다. 희망지구 신청 및 동호추첨 방법은 별도 안내문 발송과 신문공고 등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시와 SH공사는 특별공급자 미등기 전매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동안 주택업계에서는 은평지구 특별공급분이 전매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 입주권 전매행위 등 투기 우려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와 SH공사는 건설교통부 등과 협조해 불법 전매행위 특별단속반을 구성, 불법 전매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 특별분양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7년 11월7일: 희망지구 및 발코니 확장 선택 신청안내문 발송
▶2007년 11월10일: 특별분양자 동·호수 추첨 안내 공고
▶2007년 11월12~22일: 희망지구 신청 접수
▶2008년 1월30일~2월29일: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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