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수뇌부 회의 등을 통해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주말 동안 지난 1일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 내용 및 전 청장과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간에 벌인 대질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또 전 청장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장 비서관 등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5일 오전에도 나머지 관계자에 대한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전 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할 경우 영장심사는 부산지법 염원섭 부장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검찰)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검찰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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