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 지방이 0.5g 미만이 들어있더라도 ‘0.5g 미만’ 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0.2g 미만’인 경우에만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저트랜스지방’의 표시는 식품 100g당 트랜스지방이 0.5g 미만일 경우에만 표시가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하고 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토대로 식품 구매가 가능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창업경영신문 이미경 기자 esit79@sbiz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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