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전 청장 본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온 만큼 현직을 유지한 채 검찰 소환이 이뤄졌지만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검찰의 방침이 세워진 만큼 청와대나 정치권 등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속영장 심사 결과나 검찰의 불구속기소 여부 등은 지켜봐야겠지만 현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세청과 검찰 모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전 청장이 사표를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은 국세청 조직의 안정과 연말 세입예산 확보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현안업무가 산적해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승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통령선거가 임박했고, 참여정부 임기가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한상률 국세청 차장의 대행체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1일 오전 10시50분께 전 청장을 소환, 14시간여의 철야조사를 벌인 뒤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일단 인사청탁에 따른 금품수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최종적인 법리검토와 수사팀 논의를 거쳐 오는 5일쯤 전 청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불구속기소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이럴 경우 전 청장은 무혐의 입증을 위한 재판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청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무혐의가 입증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루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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