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全국세청장 영장청구 여부 내주초 결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1.02 11:11

(상보)법리검토 등 거쳐 결정, 불구속 기소 관측도

전군표 국세청장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주 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실시한 조사 내용과 검찰에서 지금껏 수집한 정보들을 비교.검토하고 관련 법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검사장을 비롯한 간부, 수사팀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에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50분에 전 청장을 소환, 14시간 동안의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2일 새벽 1시께 귀가조치 했다.

검찰은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중인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을 상대로 '상납 진술 번복'을 지시했는를 집중 추궁했다.

당초 검찰은 2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전 청장이 의혹 전반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 청장은 전날 조사에서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사안별로 부인하면서 준비해 온 증거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검사들이 조사 도중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 검찰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국세청장의 첫 사법처리라는 부담감으로 검찰이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치고 수뇌부의 판단을 종합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서 2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오보 비슷한 보도가 있었다"며 "(다음주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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