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산 미리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출시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11.01 15:16

대한생명, '골드에이지변액연금보험' 1일부터 판매

연금자산의 일부를 목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출시됐다. 대한생명은 연금자산의 최대 50%를 목돈으로 제공하는 '골드에이지변액연금보험'을 1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기존의 연금보험과 달리 고객의 선택에 따라 연금자산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자금은 경제적인 은퇴 이후에 실버타운 입주금이나 자녀의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고객은 연금지급개시일(45~80세 중 선택) 이전에 연금지급형태 및 일시금 수령시점과 비율을 결정해 회사에 통보하면 된다.

이 상품은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하는 변액연금보험이다. 따라서 운용실적이 좋을 경우 보험금액이 증가하며, 투자실적이 하락하더라도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는 고객이 낸 주계약 보험료 전액을 보장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골드에이지변액연금은 △채권형 △혼합형 △성장주혼합형 △가치주혼합형 △인덱스혼합형 △대표주혼합형 △배당주혼합형 △팬유러피안혼합형 △알파인덱스혼합형 등 모두 9개로 펀드로 구성돼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연간 12회까지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며, 2가지 이상 펀드에 투입비율을 달리해 설정할 수도 있다. 주가 상승기에는 주식 투입 비율이 높은 펀드 위주로 운용하고, 주가 하락기에는 채권형 등 안정적인 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 1년에 12번까지 각 인출시점의 해약환급금 50%를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또 월 납입보험료에 따라 최고 1.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대한변액연금보험 가입 후 고객이 사망하면 600만원, 재해 사망시에는 1200만원의 보험금과 함께 그때까지의 적립액이 지급된다. 또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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