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동아제약은 2003년 1월 제주지역 약품도매상과 '박카스'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상이 약국에 판매하는 가격을 강요했다. 또 2004년에도 77개의 도매상에 판피린 등의 제품 판매 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들은 병·의원, 의사들에게는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병원 리모델링 등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약품 도매상에게는 판매가격 유지를 강요하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적발된 모든 제약사들이 약품 선정을 위한 병원 및 의사들에게 골프접대 및 여행 경비 지원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병원과 의사들에게 월 처방액의 5~12%에 이르는 처방사례비를 제공했다. 또 품목별로 10~25%의 판촉비를 이용해 의료기기 등의 물품을 지원하고 학회 세미나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했다. 골프와 식사 접대도 빠뜨리지 않았다.
유한양행도 거래처 의사들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회당 1000만원 정도의 골프경비와 회식지원비를 제공했다. 또 의사 19명이 유럽 및 미국 등 해외학회 참가하는데 1억2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중외제약은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3000만원에 이르는 병원 리모델링비를 내줬고 한올약품은 월250만원 이상 처방조건으로 병원에 평면(PDP) TV를 제공했다.
업체들은 또 시판 후 조사(PMS)를 판촉수당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적발된 모든 업체가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약품의 PMS를 병원에 맡기면서 비용 등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PMS에서 부작용보고 비율이 3.3%(60건)에 불과해 PMS가 안전성이나 유효성 평가역할 보다는 판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2003년부터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에 사용한 금액은 최소 5228억원에 달한다.
리베이트 관행은 결국 약값 인상을 부추기고 환자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실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2조1800억인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의약품 시장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제약사들은 도매상과의 거래에서는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녹십자 등은 도매상에 의약품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도매상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와 제품회수, 경고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들의 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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