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장기 기증자 생활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장기 적출 및 이식비 외에 60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의 일부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직원의 교통비 등 업무활동비로 쓰여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장기 적출 및 이식비용과 별도로 후원금조로 100만원, 장기 기증자의 경조사비 위로금 생활비 명목으로 신장 이식의 경우 400만원, 간 이식은 최고 600만원 가량을 수혜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장기 이식비용 외의 금전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기증자의 위로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변형된 형태의 장기거래가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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