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질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전관 변호사들의 탈세 관행이 담긴 국세청 내부문서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부문서에 실려있는 전관 변호사의 '보수 추정표'도 공개했다.
노 의원은 전직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 중 700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성공보수금 4억원의 신고를 누락했고, 부장판사 출신 모 변호사는 20억원대의 소송을 맡아 총 1억3500만원을 받았으나 800만원을 신고해 신고누락 규모가 1억2700만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내부 문서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세청 내부문서는 '구속사건 탈세실태'에 대해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착수금만 최소 1000만원 이상이고, 불구속이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성공 사안별로 수억원대의 성공보수를 수수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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