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노조 파업 직권중재 회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1.01 00:42

향후 15일간 파업 금지-노조는 1인 승무 시범운행 거부

중앙노동위원회가 1일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해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노조는 향후 15일간 파업에 돌입할 수 없으며 파업 강행시에는 불법이 된다.

중노위는 31일 철도공사 특별조정회의를 열어 "철도공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고속 및 일반철도의 운행중단으로 1일 평균 265만명의 승객과 12만톤의 화물운송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며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또 "비조합원만으로는 공익유지를 위한 운송업무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철도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지난 29일부터 3일간 전국 138개 지부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을 결의했다. 이번 파업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5214명 중 2만3751명이 투표에 참석해 53.28%(1만3434명 찬성)의 찬성률을 보였다.


철도노조는 단협 과정에서 △KTX여승무원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전체 파업에 앞서 1일부터 무궁화호 열차 1인 승무 시범운행을 일절 거부키로 하는 등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중노위의 철도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마지막 직권중재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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