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에이즈·간염 감염 환자 50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0.31 11:32

[국정감사]에이즈 감염보상금 5000만원 불과..보상기준도 없어

혈액당국의 잘못으로 에이즈와 간염 등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환자가 된 이들이 5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15억여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31일 대한적십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수혈감염 보상금 자료에 따르면 8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혈로 인해 △에이즈 △B·C형 간염 △말라리아에 감염된 이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50건 14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수혈감염자 보상금은 △2005년 1억원 △2006년 2억7696만원 △2007년 상반기 2억8500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보상금이 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격 혈액 출고 등 혈액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안은 77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B, C형 간염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수혈 부작용 감염에 대한 보상지침에 따라 최고 4000만원까지 보상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치사율이 높은 에이즈 감염은 보상기준이 없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적십자사는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에게는 2003년 이전까지는 3000만원을 지급했으나 2005년부터는 내부 장해보상 위자료 지급 기준에 따른 상한금액인 50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C형간염의 최고금액 4000만원에 비해서는 에이즈 감염환자의 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는 조속히 별도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혈액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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