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법 한눈에 본다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 2007.10.31 10:38

정통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적 표시방법 고시

웹사이트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서술방식이 다르고 분량도 달라 이용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는데 큰 불편을 겪었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제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사업자와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모두 정부의 고시 기준에 맞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전자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웹사이트마다 정부가 고시한 기준대로 개인정보 취급방법을 표시하게 되면, 인터넷 이용자는 각 웹사이트마다 개인정보 취급방법을 일일이 찾아 읽을 필요가 없다. 별도로 제공되는 '체크프라이버시' 소프트웨어만 PC에 설치해놓으면,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체크프라이버시' 소프트웨어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1336.or.kr)에서 11월중으로 일반에게 무료로 보급한다. 이용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PC에 설치하면, 웹브라우저에 생성되는 아이콘 클릭만으로 현재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이용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및 위탁내역 등이다. 이외에도 이용자가 기대하는 방침수준을 미리 설정해놓고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내용과 비교해 일치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는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됐다"면서 "이번 고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고 사업자의 인식제고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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