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공포...건설업계 "나 떨고있니?"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7.10.30 15:24

[이슈점검]건산법 개정 후 첫 영업정지 건설사 나와

건설업계에 '영업정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중소건설업체 S건설이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구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5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이 대폭 강화된 이후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들은 많지만 실제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으로 영업정지 위기에 몰린 건설사는 10월 현재 15개사. 이들 업체는 적게는 1000만원 미만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건산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다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뇌물수수액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 기간은 △1000만원 미만 2개월 △1000만~5000만원 4개월 △5000만~1억원 6개월 △1억원 이상 8개월 등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들은 대부분 판결 직후 항소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면한 상태다. 업체들은 상급법원에서 판결 내용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

건산법을 놓고 실제 처벌 사례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 법원의 판결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20억원에 달하는 금품 제공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I건설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이번에 2개월 영업이 정지된 S건설은 워낙 규모가 작은 업체지만 시공능력순위 50위권인 I건설은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대형건설사들도 I건설의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시공으로 처벌을 받게될 업체도 4∼5곳이다. D건설산업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립미술관을 부실시공한 혐의로 지난 24일 경기도로부터 7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D산업은 이날 행정처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다.

H건설, S건설 등 소록도 거금도 연도교, 경의선 가좌역 등 붕괴사고 현장 시공업체들도 행정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해당 기간 공공, 민간 등 모든 공사 입찰 및 수주가 금지되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만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7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당장은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향후 1∼2년간 매출 등 경영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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