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부당한 피의사실 공표 없어야···"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0.30 11:59

전국 검찰에 하달··· 부산지검, 부산국세청장 지난주 소환 조사

전군표 국세청장의 수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상명 검찰총장이 피의사실의 부당한 공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며 '수사사건 공보 준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30일 대검에 따르면 정 총장은 지난 29일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준칙'과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준칙'과 '지침'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표할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각급 검찰청의 공보담당관이 기관장 승인 하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피의사실이 부당하게 공표되거나 수사과정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규정의 철저한 이행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청장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지난주 이병대 부산국세청장을 직접 소환 조사해 "전군표 청장의 지시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을 만나 '상납진술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전 청장을 소환, 혐의 사실을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영장 청구시 '상납진술 번복' 요구를 중대한 증거인멸 시도 사례로 적시하는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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