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정원 논란 속 일정 강행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7.10.30 11:52

내달 30일까지 설치인가 신청 공고..."고등법원 5대권역 배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정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2009학년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ㆍ발표하고, 대학들의 설치인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고 공고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간 균형 △고등법원 소재 5대권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내 우수대학 △운영능력 등 3가지 선정 기본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치인가 심사기준으로 교육목표(배점비율 4.0%), 입학전형(6.0%), 교육과정(34.5%), 교원(19.5%), 학생(12.5%), 교육시설(10.2%), 재정(5.5%), 관련 학위과정(3.0%),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 세부항목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성공 여부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요소인 교육과정과 교원 부분에 전체 점수의 절반 이상(54%)을 배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계획 항목에 많은 비중을 뒀고, 예비인가 제도를 도입해 내년 1월말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교원 및 시설 등에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영역별 세부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특성화 목표 및 전략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학 배려를 위한 특별전형 비율(5% 이상 만점) 평가 △외국어 강의 수 및 외국어 강의 능력 적합성 △신규 채용 교수 중 특정 대학 출신교수의 비율(50% 미만 만점), 여성교수 채용실적(10% 이상 만점) 및 계획(25% 이상 만점) △전액 장학생 비율 및 장학생 선발기준,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 △도서관 장서 규모, 확보 실적 및 계획 △등록금 의존비율(40% 미만 만점) △폐지 법학 학사학위과정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 △구조개혁ㆍ특성화ㆍ국제화 실적 △연구윤리ㆍ학교교육 정상화 실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합격/불합격(P/F) 제도를 채택했다.

교육부는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1월말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하고, 최종 설치인가는 내년 9월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로스쿨 유치를 준비해 온 주요 사립대학들은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가 총정원 3200명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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