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은 올해 1월 전북 익산시의 모 부대에 헌혈차량을 보내 부대원들을 상대로 채혈을 했다.
당시 익산지역은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AI의 발원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채혈 자체가 금지돼 있었다.
적십자사의 수혈관련 AI 예방지침 제2조에도 'AI 발생지역에서 반경 3㎞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농장주 종사자 동거가족 살처분 종사자 및 방역요원은 채혈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4조에는 'AI 발생 반경 3㎞ 이내 지역에서 헌혈버스 등 이동채혈시설을 이용한 채혈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전북혈액원은 전혈 37단위(1만4400㎖)를 채혈한뒤 뒤늦게 해당 군부대 장병이 AI 발병지역에서 방역활동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채혈을 중단시켰다.
이후 전북혈액원은 군부대 담당자와 부서장 2명에게 징계 없이 시말서를 받고 채혈된 혈액은 폐기처분 하는 선에 사건을 매듭지었다.
박 의원은 "AI 발생지역에서의 단체헌혈을 금지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군 단체헌혈을 실시한 것은 적집자사의 안전불감증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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