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의 보브캣 인수 건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두산은 지난 7월말 잉거솔랜드사로부터 소형건설장비 사업부문 보브캣 등을 49억달러에 인수하고, 8월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축산농가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키드 로더'(skid steer loader)의 국내시장 독과점화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스키드로더 시장 1위인 잉거솔랜드와 4위인 두산그룹이 결합할 경우 2위 미만 사업자들과의 격차가 커지는 등 경쟁제한성 확대가 우려됐었다"며 "그러나 조사 결과, 결합 후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62%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수 건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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