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서, 부동산별로 세분화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10.30 06:0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기타 물건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그 동안 확인서는 주거용 위주의 단일 서식이어서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유형별 표지를 신설하고 해당 부동산의 권리, 가격 및 입지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선 건축물의 전용면적,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확인토록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ㆍ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했다.

개정규칙 시행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이 사전에 예방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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