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최저임금 월98만3000원 합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7.10.29 17:19
내년부터 적용되는 선원들의 최저임금이 월 98만3000원으로 합의됐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선원 노ㆍ사 단체가 해수부 중재로 선원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8.5% 인상하는 데 합의ㆍ서명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원 노ㆍ사 단체는 이번 합의안 결정에 대해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8.3%와 최근 5년간 선원 최저임금 인상률인 12.52%를 고려했고 육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해상 근로의 특수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에 의해 최저임금액과 인상률에 못 미치는 선원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또 선박 소유자는 재해보상 최저기준액 120만 3000원 이상이 보장되는 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합의사항은 해수부 해운항만 수산분야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2월께 최종 고시되며 내년 1년간 적용된다.

해수부는 "이미 대부분의 사업장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선원들은 임금 인상효과보다 퇴직금이나 재해보상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해수부는 앞으로 선원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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