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차등 부과 위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0.29 16:4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훼손부담금을 공급 시설별로 차등 부과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열수송관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훼손부담금을 전기공급시설이나 송유설비의 5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구별해 부과율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 시설들은 모두 다수의 사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생활 편의를 충족시키는 공익시설에 해당하고 집단에너지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은 공급하는 물질만 다를 뿐 그 설치공사의 내용과 방법, 규제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단지에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인근 그린벨트에 수송관을 묻는 공사를 했고, 관할 자치단체가 훼손부담금 17억억원을 부과하자 해당 규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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