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유 발생후 2년간 청구않으면 보험금 못타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7.11.01 18:02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 저는 보험설계사인 고등학교 친구의 권유로 2001년 1월에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제가 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친구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1999년 3월에 예정보다 3개월 앞서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가입하는 보험이라면 혹시 아들이 아플 때 도움이 되는 보험을 원하여 어린이닥터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제가 되고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아들이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보험료는 자동이체되었고 저는 한동안 이 보험에 대하여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하게도 아들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2004년 3월에 뇌성마비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치료로 정신이 없던 저는 2006년 9월에서야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깨닫고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보험기간 중 약관(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필자가 검토해본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회사가 면책될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고 또한 뇌성마비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제1급 장해에 해당되어 재활치료자금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2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아들이 뇌성마비진단을 받은 2004년 3월부터 계산하여 2년이 지난 2006년 3월경까지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2006년 9월에서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법상 2년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정한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에 비하여 무척 짧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권유, 보험설계사의 설득 등 다양한 이유로 여러 보험에 가입합니다. 가히 보험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지금 우리는 가입한 보험이 무엇이고 몇 종류나 되는지 또 어떤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는지에 대하여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못하면 권리가 없었던 때보다 더 마음이 쓰리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가입한 보험을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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