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추진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0.29 12:02

국세청,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3차회의 개최

국세청이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7년 순환주기로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정기조사는 4~5년 주기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성실납세 중소법인의 경우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그러나 중소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나 대상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개인사업자 조사대상 선정시 업종특성에 따라 수입금액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거두기 위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방법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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