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피해' 2700만원 배상 결정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0.29 12:00

환경분쟁조정委, "소음방지 대책 갖춘후 공사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포항시와 K건설에게 "도로공사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정위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49세대 150명은 K건설의 고가도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및 진동 먼지로 건물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조사결과 K건설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최고소음이 82dB로,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를 훨씬 초과했다며 포항시에 건설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진동과 먼지, 건물피해는 인정기준에 못미쳐 인정해주지 않았다.

조정위는 공사장과의 거리, 실 거주기간, 평가소음도를 고려해 신청인 중 106명에 대해 8만원~57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안은 신청자와 피신청자 양측이 수용하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조정위 관계자는 "도심지 내에서 각종 공사를 할때 환경오염 피해방지 조치를 철저히 갖춘 후에 공사를 함으로써 환경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16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이중 38%인 62건에서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신청사건의 80% 가량이 공사장 배출 소음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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